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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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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장 승인(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
작성자 울산남부초 등록일 23.02.27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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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연간 14일 이내)으로 정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에서 실시하는 가정학습 기간은 38일로 한다.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의 사용 단위)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로 운영할 수 있다. 반일의 허용 여부와 반일의 기준은 학교급 및 학년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4교시 이내에 1일의 일과를 종료하는 등교일을 체험학습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일이 아닌 1일의 체험학습을 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신청 및 허가 주체)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허가)할 수 있다.

5. (인솔 책임)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6. (신청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보호자와 학생이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허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7.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휴일 포함)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 기한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8. (교외체험학습 인정) 체험학습 종료 후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과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학교장의 승인(허가)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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