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2020-201호) 2021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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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은숙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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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나, 3월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등학교는 교육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주민센터에서 자동차 포함 전 재산 및 소득을 계산)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학여행비) : 기준 중위소득 50~70% 정도의 가정, 기초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1.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에서 신 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상담센터 1544-9654,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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